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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베트남 수출화물 B/L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 안내 (TAX CODE & HS CODE)
첨부파일 등록일 2019-02-13 조회수 1254

베트남 세관의 적하목록 신고 모듈 변경으로 인한 베트남향 모든 화물의 대한 신고 규정 항목 중

아래와 같이 B/L DESCRIPTION 상 TAX CODE & HS CODE 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

내용 확인하시어 수입 세관 신고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안 내 -

1. 적용 일시

- General cargo : 2019년 1월 1일 베트남 입항(ETA) 선박부터 적용

- Waste cargo : 2018년 11월 23일 베트남 입항(ETA) 선박부터 적용

 

2. 적용 대상 : POD 또는 PVY가 베트남인 모든 화물

3. 의무 표기 내용 : M.B/L & H.B/L 수하인 정보 및 HS CODE (각 항목 사이에 # 기재 필수)

 

 

1) General Cargo

A. B/L Consignee : 수하인 TAX code # Company name # Address # Telephone # Email

B. B/L Description : cargo name# no. of pacakages # HS code : 1234

         (최소 4자리 기재, 숫자만 기재하지 말것)

 

2) Waste Cargo

A. B/L Consignee : 수하인 TAX code # Import License # Bank Deposit number

         #Company name # Address # Telephone# Email

B. B/L Description : cargo name # no. of packages # HS Code : 12345678

         (최소 8자리 기재, 숫자만 기재하지 말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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